- 수시
-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금융소비자보호기준 제정 안내
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, 당사는 동법 제32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“금융소비자보호기준”을 제정하여 공시합니다.
1. 제정 사유
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,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금융소비자 불만 예방 및 신속한 사후 구제를 통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 마련 필요
2. 적용범위 : 회사의 모든 임직원 및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된 모든 업무에 적용
3. 주요내용
1. 금융소비자의 권리
2.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의 운영을 위한 조직 .인력
3. 금융소비자보호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조치
4. 민원 분쟁 발생시 업무처리 절차 및 교육 훈련
5.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의 제정 변경 절차 및 관리
4. 소비자영향 : 소비자 권익 보호 및 건전한 금융거래 지원 등을 통한 금융소비자보호 달성
5. 시행일자 : 2021년 12월 1일 시행 ( 이 기준 제정과 동시에 기존 “금융소비자보호규정” 및 “민원사무처리준칙”을 폐지하고 금융소비자보호기준으로 대체함)
첨부: NH헤지자산운용 금융소비자보호기준. 끝.
- 2021.12.01
- 수시
- 임원 선임 및 해임 보고
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3조에 따라 엔에이치헤지자산운용 주식회사의 임원 선임 및 해임 내용을 첨부와 같이 보고합니다.
- 2024.03.25
- 정기
- 제5기 결산공고
제5기 결산 재무제표를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.
- 2024.03.20
- 정기
- 제5기 정기주주총회 결과안내
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제5기 정기주주총회 결과를 첨부와 같이 공시합니다.
- 2024.03.20
- 수시
- 투자권유준칙 개정
당사의 투자권유준칙을 개정하여 첨부와 같이 공시합니다.
1. 주요 변경사항 : 금융투자협회 「표준투자권유준칙」 개정 내용 반영
2. 시행일 : 2024.03.15
- 2024.03.15
- 정기
- 2023년 4분기 금융투자업자 영업보고서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-55조 제1항에 따라 2023년 4분기 금융투자업자 영업보고서를 첨부와 같이 공시합니다.
- 2024.02.14
- 공지
- 외부감사인 선임공고
『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』 제12조 제1항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외부감사인 선임사실을 공고합니다.
1. 선임 외부감사인 : 한영회계법인
2. 감사대상기간 : 2024년 1월 1일 ~ 2026년 12월 31일
3. 선임일 : 2024년 2월 7일
2024년 2월 8일
NH헤지자산운용(주)
대표이사 이 동 훈
- 2024.02.08
- 수시
- 금융투자업자의 정관 중요사항의 변경보고서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8조제2호에 따라 엔에이치헤지자산운용 주식회사의 정관 중요사항의 변경 사실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.
- 2023.12.27